8.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 공급가액 변동이나 재화의 환입은 변동액 또는 환입액만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약의 해제와 내국신용장 개설은 계약 해제된 금액 또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 기재사항 착오의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더 발급하시면 됩니다.
9.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당초 세금계산서와 독립적입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의 경우 당초 공급시기와 무관하게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 당초 공급시기 8월 5일이고, 기재사항착오 사실을 11월 6일에 알게 된 경우라면 8월 5일을 작성일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급
예) 당초 공급시기 8월 5일이고, 공급가액변동 발생일이 11월 6일인 경우라면 11월 6일을 작성일로 하여 12월 10일까지 발급
10.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할 수 있나요?
·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사유에 따라 발급하는 것이며, 대가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발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1. 세금계산서 내용 중 매입자 상호를 잘못 기재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애입자 정보 중 사업자등록번호 이외의 사항(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매입자가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하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12. 공급가액 변동 후 계약해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나머지 금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 1월 1일에 공급가액 100,000원 매출, 2월 1일에 공급가액 감소하여 (-)20,000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3월 1일에 당초 계약 해제된 경우 (-)8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작성일자 1월 1일) 발급
☞ (-)10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닌 것에 주의
13.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예) 당초분 공급가액 1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재화의 환입으로 (-)20,000원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나 내용이 잘못 기재(실제로는 (-)30,000원 환입)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취소분 (+)20,000원과 올바른 세금계산서 (-)30,000원 발급
14. 기재사항 착오이나 계약해제 또는 공급가액 변동 등으로 수정사유를 잘못 선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정분을 선택하여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15. 매출자 또는 매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매출자 또는 매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16. 폐업 전 지점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지점(공급자)이 2010년 7월 5일 재화 공급 후 즉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에 대해 7월 31일 지점이 폐업하고, 8월 15일에 매입자가 반품한 경우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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