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법인)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건물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한 경우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

세무회계도우미 2012. 6. 11. 10:04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법인, 임차인)는 A(임대인, 개인)의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기존 임차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해당 신축건물은 2012년 3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고, 이후 5월에 A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기부재산으로서, 대가성이 있음은 인지하고 있으나, 해당 건물이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건설용역을 대신한 것으로 보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경우,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건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수익권을 받고 건물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의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고(부가46015-1519, 2000. 6. 30.),

여기서 그 "이용가능한 때"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합니다.

참고로 임대인 A는 토지 임대용역의 대가를 해당 신축건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