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일몰기한 연장
2.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
▶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
▶ 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2%에서 1%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2항)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6. 자동차 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영 제53조 제2항 제2호, 영 제79조의 2 제5항)
▶ 당초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7.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6조의 8)
▶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방법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하는
8.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2)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 제7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영 제19조 제3항ㆍ제4항, 영 제50조 제1항)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10.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
▶ 영 제29조 제15호의 신설로 산후조리원 면세
▶ 기존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 제20조의 2 제1항, 영 제67조의 2, 영 제74조 제2항 제7호)
11. 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
▶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6항)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7항) -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인하(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함(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유학알선서비스업과 고용알선 등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었던 일부 업종이 영세율 배제됨
Ⅱ. 2011년 2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 11. 5. 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 2. 2. 공급분부터 면세 적용)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은 2011. 9. 29. 공급분부터 면세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2. 2. 1. 고시 시행으로 2012. 2. 1. 공급분부터 면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단위로 판정함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제6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조의 2 제1항)
▶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일몰기한 연장
2.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
▶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
▶ 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2%에서 1%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2항)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6. 자동차 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영 제53조 제2항 제2호, 영 제79조의 2 제5항)
▶ 당초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7.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6조의 8)
▶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방법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하는
8.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2)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 제7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영 제19조 제3항ㆍ제4항, 영 제50조 제1항)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10.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
▶ 영 제29조 제15호의 신설로 산후조리원 면세
▶ 기존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 제20조의 2 제1항, 영 제67조의 2, 영 제74조 제2항 제7호)
11. 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
▶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6항)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7항) -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인하(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함(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유학알선서비스업과 고용알선 등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었던 일부 업종이 영세율 배제됨
Ⅱ. 2011년 2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 11. 5. 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 2. 2. 공급분부터 면세 적용)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은 2011. 9. 29. 공급분부터 면세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2. 2. 1. 고시 시행으로 2012. 2. 1. 공급분부터 면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단위로 판정함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제6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조의 2 제1항)
▶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Ⅰ. 2012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1. 일몰기한 연장
2.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15조 제1항)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을 최근 시중 이자율을 감안하여 연 4.0%로 조정
※ 부동산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2조 제4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법 제3조 제3항)
3.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정비
▶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 폐지(영 제64조 제6항 삭제)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와 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 변경된 개인사업자 및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의무
- 사업부진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미달자 및 조기환급 받고자 하는 자의 선택적 예정신고는 기존대로 유지
▶ 예정고지제도의 합리적 개선(법 제18조 제2항) - 예정고지제도가 직전기 실제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200원)를 차감한 금액으로 예정고지세액 산출
- 예정고지 부징수 금액을 고지금액 2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금액 상향 조정 및 수수료 한도 인하
▶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국세기본법 제46조의 2 제1항)
▶ 국세납부 대행수수료 한도율 1.2%에서 1%로 인하(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3 제2항)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관련 정비
▶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지연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기한 연장(영 제54조 제1항)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일의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조정(영 제53조의 2 제6항)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 e세로에 전송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조정 및 사유 추가(영 제59조 제1항) - 계약의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작성일자는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가 아닌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도록 사유 신설
ㆍ착오가 아닌 경우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 착오인 경우와 아닌 경우 모두 세무공무원이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등 경정이 있을 것으로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제한
6. 자동차 구입자의 요구시 세금계산서 소급 발급(영 제53조 제2항 제2호, 영 제79조의 2 제5항)
▶ 당초 자동차 구입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으나, 자동차 구입자가 해당 재화를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7.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6조의 8)
▶ 중소기업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1만원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공제 - 공제방법 : 원산지확인서 발급세액공제 전의 가산세를 제외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초과하는
8.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어린이집 임대용역 면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의 2)
▶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9.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무상공급 과세(법 제7조 제3항, 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영 제19조 제3항ㆍ제4항, 영 제50조 제1항)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하여 과세함
10. 산후조리원 부가가치세 면세 및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 업종 정정
▶ 영 제29조 제15호의 신설로 산후조리원 면세
▶ 기존의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인 산후조리원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작성대상에서 제외되고, 병ㆍ의원의 성형목적 진료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대상에 추가함(법 제20조의 2 제1항, 영 제67조의 2, 영 제74조 제2항 제7호)
11. 가산세 부과 합리적 정비
▶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신고납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합리적 조정(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6항) -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 범위 내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사업장별 납부 위반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완화(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7항) -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어느 사업장에 대해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인하(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47조의 3) -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해당 영세율과세표준에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계산함(부가가치세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
12. 영세율이 적용되는 기타 외화획득 용역의 업종 정정(영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
▶ 기존 부가가치세법령은 폐기된 제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구분하여 업종분류와 법령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음.
▶ 신설된 제9차 한국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을 명확히 함 - 사업서비스업을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유학알선서비스업과 고용알선 등 사업서비스업에 포함되었던 일부 업종이 영세율 배제됨
Ⅱ. 2011년 2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교육용역 중 일부 과세 전환(영 제29조 제1호ㆍ제5호, 영 제30조 제1호ㆍ제2호)
▶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과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과세 전환 (※ 11. 5. 30. 영 개정으로 국립병원 등도 포함) ⇒ 2011.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ㆍ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ㆍ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2. 2. 2. 공급분부터 면세 적용) ㆍ상기 진료용역 외에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 ⇒ 장애인 보조견 진료용역은 2011. 9. 29. 공급분부터 면세하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은 2012. 2. 1. 고시 시행으로 2012. 2. 1. 공급분부터 면세
▶ 무도학원(평생교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교양강좌와 학원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용학원은 제외)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과세전환 ⇒ 2012. 7. 1. 이후 공급분부터 과세
2. 과세유형전환기준 변경(사업장→사업자)(영 제74조 제1항ㆍ제2항)
▶ 현재 사업자단위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부동산임대업과의 과세형평 도모를 위해 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단위로 판정함
3.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간이과세 배제(영 제74조 제2항 제9호)
▶ 전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함
4. 조세지원 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농림특례규정 제6조)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사후환급 및 면세유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자로 한정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첨부서류 방법 변경(영 제64조 제3항 제1호의 3)
▶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이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을 제출함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대상 명확화(영 제53조의 2 제1항)
▶ 사업장별 직전연도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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