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통상임금 판단기준)각 지방노동관서는 노사가 이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 *전합 판결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번 전합 판결은 해당 사건 .. 노무 및 4대보험 2015.12.01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지침 [시행 2012.9.25]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84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 노무 및 4대보험 201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