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바, 현실적인 퇴직과 비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목 차> |
1. 의의
2.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3. 비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
1.의의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44 ①).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당해 임원 또는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간주하게 된다(법칙 §22 ②).
따라서,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와 손금의 귀속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2.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함은 법인과 임원 간의 위임관계 및 법인과 사용인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령 §44 ② 및 법기통 26-44…1 ①).
①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ㆍ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 또는 사임 후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지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법인-385, 2010. 4. 19.).
ㆍ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서면2팀-1899, 2005. 11. 24.).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ㆍ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후 임원 또는 사용인이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계속하여 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음(법인 22601-951,1985. 3. 29.).
ㆍ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법기통 26-44…1 ① 3호).
③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
ㆍ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법인-271, 2009. 1. 21.).
ㆍ근로자가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간정산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재법인 46012-168, 2001. 9. 25.).
ㆍ법인의 사용인의 퇴직급여를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 46012-420, 1999. 2. 1.).
ㆍ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법인 46012-3306, 1997.12.17.).
④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ㆍ법인이 일부 임원에 대하여만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법인 46012-4450, 1999. 12. 30.).
ㆍ법인이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서면1팀-144, 2006. 2. 3.).
ㆍ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급여제도를 연봉제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급여는 임원에 대한 자금 대여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서이 46012-10622, 2003. 3. 26.).
ㆍ임원 급여의 연봉제 전환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한 후 연봉제하에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해 동 임원에게 퇴직금 지급시, 연봉제전환시부터 지급된 모든 퇴직금은 실제퇴직시까지 당해 임원의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서이46012-10826, 2003.04.21.)
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경우(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함)(법칙 §22 ③)
가.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나.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ㆍ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장기요양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정관 등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임원의 전세자금 마련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175, 2011.03.09.)
ㆍ주택을 자가건설하는 경우에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됨(법인-928, 2011.11.18.)
⑥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법기통 26-44…1 ① 1호)
⑦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법기통 26-44…1 ① 2호)
⑧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고 합병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법기통 26-44…1 ① 2호)
⑨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ㆍ법인의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법인 46012-4173, 1998.12.31.).
ㆍ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면서 당해 법인이 임원 퇴직급여를 실제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퇴직급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임원에서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재입사하는 과정을 통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한 것이 그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법인-1083, 2010.11.22).
3.비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고(법기통 26-44…1 ②),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법칙 §22 ②).
① 임원이 연임된 경우
②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③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본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④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다시 채용한 경우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급여를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례
ㆍ임원 취임시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한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1899, 2005.11.24)
ㆍ퇴직급여제도의 변경으로 미리 지급한 퇴직급여 정산차액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라 퇴직급여의 정산차액만을 미리 지급한 것은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선급금으로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서면2팀-1824, 2005. 11. 11.).
ㆍ연봉제 이전으로 재전환한 경우, 당초 연봉제로 전환시 지급한 퇴직급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51, 2013.08.28)
ㆍ중간정산 퇴직급여의 지급시기ㆍ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 안돼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확정안돼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안됨(법인46012-420, 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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