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일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시가상당액(인정이자) 또는 시가와 실제 이자수령액의 차액(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한다(법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제3항 및 제89조 제3항).
가지급금
(1) 의의
가지급금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하며(법령 제53조 제1항), 현행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련조문 | 지급 상대방 | 이자수령 여부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법법 제52조 | 특수관계인 | 무상 또는 저율의 경우에 한함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법 제28조 | 특수관계인 | 불문 |
대손부인ㆍ충당금 설정 제외 | 법법 제19조의 2, 제34조 | 특수관계인 | 불문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법령 제19조의 2 | 특수관계인 | 불문 |
(2)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그 대여원인이 업무와 관련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 단, 세법상 적정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의 범위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매출채권을 임의로 지연회수시 인정이자 계산대상임(국심 2000서419, 2000. 6. 16.).
②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대위변제액은 가지급금으로 봄. 단,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대위변제는 제외됨(재법인-106, 2004. 2. 13.).
③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이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금대여목적인 경우 가지급금으로 봄(국심 2003서900, 2003. 5. 20.).
④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통상 변제방식과 달리 이자채무보다 원금을 먼저 상환받는 조건인 경우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국심 99경442, 2000. 3. 4.).
⑤ 비현실적 퇴직에 대한 퇴직금(법칙 제22조 제2항)
(3)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법칙 제44조)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 급여 등 대납액(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④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⑤ 소득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주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의 대여액
⑧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채무등불이행자에 대한 대부 목적으로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인정이자 계산 및 세무조정
인정이자 =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1/365(윤년은 1/366)
(1) 가지급금 적수
① 가지급금 잔액의 매일 합계액으로 하며, 적수 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한다(법인46012-530, 2001. 3. 12.).
②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상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발생시기에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법령 제53조 제3항, 법인 46012-2096, 2000. 10. 12.).
(2) 적용 이자율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에 적용할 인정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제89조 제3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함)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자금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법칙 제43조 제1항).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
|
|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법칙 제43조 제6항)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2)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법칙 제43조 제6항)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봄.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제89조 제3항 및 법칙 제43조 제3항).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이 가지급금 등에 적용될 인정이자율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다음의 사유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제89조 제3항 제1호 및 법칙 제43조 제3항).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대여금리가 대여시점 현재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 이자율보다 높아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이 경우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함)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바, 상기에서 기술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식을 참고하기로 함.
②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함)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함)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제89조 제3항 제1호의 2 및 법칙 제43조 제4항).
③ 해당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제89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연 6.9%를 적용한다(법칙 제43조 제2항).
(3) 가지급금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귀속자별로 이를 법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단,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미회수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기통 4-0…6).
-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나.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다.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라. 기타 위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지급금 등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미수이자는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1년 이내 특수관계 소멸시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다. 단, 처분한 미수이자를 그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월익금으로 보며, 동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귀속자에 소득처분한다(법기통 67-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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