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중간예납의 의의
Ⅱ. 중간예납 대상법인
1. 중간예납 대상법인
2.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Ⅲ. 중간예납기간
1. 일반적인 중간예납기간
2.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3. 합병ㆍ분할의 경우
Ⅳ.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개요
2.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계산
3. 자기계산 기준에 의한 계산
Ⅴ.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1. 납부기한
2. 분납
3. 미납세액의 징수 및 가산세
Ⅵ. 신고ㆍ납부시 제출서류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2. 자기계산 기준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중간예납의 의의
▣ 중간예납이란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별도로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추산액의 일부를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납하는 제도를 말함.
▣ 중간예납은 법인세 신고제도가 아니라 납부제도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됨.
▣ 중간예납은 각 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아니므로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상여ㆍ배당 등의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중간예납 대상법인
중간예납 대상법인
▣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 및 양도소득(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함)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법 §63 ①, §97 ①).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 (법법 §63 ①)
→ 다만,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법령 §100 ④)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법 §63 ①)
④ 청산법인(법기통 63-0…2 2호)
→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법기통 63-0…2 2호)
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법법 §63 ①)
→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제도 46012-12129, 2001.7.13.).
⑦ 외국인투자가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의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제를 받는 부분(법기통 63-0…6)
⑧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서이 46012-12182, 2002.12.5.)
→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법인 1264.21-2347, 1982.7.13.).
⑨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법법 §63 ①)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법법 §63 ①)
→ 2012.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중간예납기간
일반적인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구 분 |
중간예납기간 |
변경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 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 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법법 §7 ③) |
변경 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변경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법기통 63-0…1). |
< 사업연도 변경시 중간예납기간의 사례 >

합병ㆍ분할의 경우
구 분 |
중간예납기간 | |
합병법인 |
흡수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
신설합병 |
합병(또는 분할)으로 인하여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법인 22601-1155, 1991.4.12.; 제도 46012-11361, 2001.6.5.) | |
분할신설법인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개요
(1) 원칙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가산세 포함,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이 있는 법인 |
→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 |
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
*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15란의 산출세액을 말함.
(2) 예외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
→ |
자기계산 기준 (중간결산 기준) |
☞ 중간예납세액 계산의 유형
구 분 |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그 일정률을 납부하는 방식 |
자기계산(중간결산) 기준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결산하여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 |
(3) 최초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함(법법 §76의 18 ②).
○ 한편, 상기에도 불구하고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의15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과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수 있음(법법 §76의 18 ③).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계산

(1)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신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포함함) 또는 결정ㆍ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법기통 63-0…3).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제외되는 세액 예시
-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미사용 환입에 따른 이자가산액(법인 46012-3377, 1995.8.29.)
- 유예기간 내 양도한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서이 46012-11564, 2002.8.22.)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국일 46017-508, 1998.8.14.).
(2) 중간예납시 적용할 법인세율
○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법에서 법인세율 적용에 관하여 특례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2012년의 경우, 2011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으로 종전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법 부칙(2011. 12. 31. 법률 제11128호) 제26조에는 중간예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었음. 따라서,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직전 사업연도(2011년)의 과세표준금액에 인하된 세율(10%, 20% 또는 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3) 합병의 경우 산출세액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 후 최초 중간예납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세액으로 함(법법 §63 ②).
○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법법 §63 ③).
→ 한편,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후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의제사업연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은 당해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만을 기준으로 계산함(법인46012-977, 2001.10.15.).
(4) 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ㆍ감면된 모든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소득에서 직접 차감되어지는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금액은 산출세액 계산시 기반영되어 있으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감면세액에서 제외함(법기통 63-0…4).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를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감면범위가 직전 사업연도와 상이하게 된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감면세액을 그대로 공제함.
(5) 직전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 서식)의 제128란 "원천납부세액"의 금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원천징수된 세액과 무관
(6) 직전사업연도 수시부과세액
○ 수시부과요건에 해당하여 직전사업연도에 부과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제3호 서식)의 제127란 "수시부과세액"
(7)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 분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중간예납 또는 연결중간예납을 함에 있어 그 중간예납기간 중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예납세액 납부시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조특법 §26 ② 및 조특령 §23 ⑬).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 |
구 분 |
기본공제*) (고용유지조건) |
추가공제**) (고용증가비례) | |
일반기업 |
수도권 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투자는 제외) |
3% |
2% |
수도권 밖 |
4% |
2% | |
중소기업 |
4% |
3% |
*) 전년대비 고용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
**) 공제한도 : 고용증가인원 × 1,000만원(또는 1,500만원, 2,000만원)
**) 공제한도 = (①×2,000만원) + (②×1,500만원) + (③×1,000만원)
①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생 수
② 중간예납기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①이 아닌 청년근로자 × 1천500만원
③ 중간예납기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① - ②
2) 최저한세의 적용
o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중간예납기간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은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조특법 §26 ⑤).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를 한도로 하되, 직전 사업연도의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는 무관함.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계산방법(*) >
직전 사업연도 최저한세 = 직전 사업연도 각종 감면 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최저한세율
(*) 서이 46012-11768, 2003.10.14.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 |
구 분 |
최저한세율 | |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조특법 §85의 6) |
7%(*) | |
일반기업 |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
11% | |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14% |
(*)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8%,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는 9%로 함.
(8)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A주식회사의 2012년 3월(2011.1.1.~12.3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 1,200백만원
- 산출세액 : 240백만원(세율 10%, 22%)
- 감면세액 : 40백만원(임시투자세액공제액 20백만원 포함)
- 총부담세액 : 200백만원
- 원천납부세액 : 2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 : 5억원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20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40백만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20백만원)] × 6/12 = 80백만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012년도 세율로 환산) = (2억원×10%) + (10억원×20%) = 220백만원
B.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38백만원(ⓐ - ⓑ)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상당액: 80백만원
ⓑ 최저한세(84백만원=1,200백만원×7%)의 1/2: 42백만원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 15백만원
C. 2012년 중간예납세액(A.-B.) : 80백만원 - 35백만원= 45백만원
* 중간예납 상당액(8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자기계산 기준에 의한 계산

(1) 대상법인
○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은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야 함.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유동화 전문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제외)
②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③ 합병 당사 법인 모두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 사업연도
○ 결손 등으로 인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으나 가산세로 인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반드시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에 의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음(법칙 §51 ②, ③).
○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을 할 수 없음(법법 §63 ⑤ 후단).
○ 합병 당사 법인 모두가 자기계산 대상인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기계산 대상이나, 어느 한 법인이라도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이 가능함(법인 22601-1919, 1985.6.25.).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 제외)도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법칙 §51 ④).
○ 톤세 적용 해운기업이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중간예납기간 중 표준선박이익의 합계액으로 하고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할 중간예납기간 중 감면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은 비해운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함(조특법 §104의10 ⑦).
(2)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동 기간 중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법법 §63 ⑤).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함(법기통 63-0…5).
1) 이월결손금 공제
o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10년(2008. 12. 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함(법기통 63-0…5 1호).
2) 준비금ㆍ충당금의 손금계산
o 각종 준비금ㆍ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법기통 63-0…5 2호).
→ 이 때 준비금을 신고조정하는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이익처분으로 적립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가능함(제도46012-10953, 2001.5.3.).
3) 제 준비금 등의 환입 (법기통 63-0…5 3호) ⇒ 결산 반영 없이 세무조정 가능
유 형 |
환 입 |
준비금 등의 종류 |
손금계상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환입하여야 하는 준비금 등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 계상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등 |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 계상 |
투융자손실준비금,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 투자손실준비금,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등 |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 |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환입대상기간의 월수’ 환입 계상 |
투자준비금,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 유통개선지원준비금 등 |
기타의 준비금 |
법인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 계상 |
- |
4)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 계상
o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각범위액(상각대상 자산가액 × 정상상각률 × 해당월수 / 12)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기통 63-0…5 4호).
(3) 중간예납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은 그 기간이 6개월이므로 이 때의 세액계산은 결국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산정 규정(법칙 §45)을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함(규칙 §51 ⑤).
중간예납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 / 6 × 세율 × 6 / 12
(4) 공제ㆍ감면세액 (법기통 63-0…5 5호)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을 공제함.
→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에는 당해 사업연도 감면세액과 무관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
(5) 원천징수세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세액을 공제함(법법 §63 ⑤ 2호).
(6) 수시부과세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함(법법 §63 ⑤ 3호).
(7) 최저한세의 적용
○ 자기계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됨(통칙 63-0…5 6호).
(8) 계산 사례- 중간예납기간의 중간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중소기업인 B주식회사의 2012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 당기순이익 600백만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300백만원 - 손금산입 100백만원) = 800백만원
○ 2012년 상반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5억원 있음
○ 2012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 3명
〔2012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A.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 150백만원
① ‘1월~6월’ 기간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20%(2억 이하 10%) = 300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300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300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150백만원
B. 최저한세 : 56백만원
* 과세표준(800백만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C.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 35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세액공제 한도액 : 94백만원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최저한세(56백만원) = 94백만원
②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35백만원(ⓐ + ⓑ)
ⓐ 2012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5억원×4%=20백만원
ⓑ Min[(5억원×3%), (일반근로자 증가 인원 3명×10백만원)]=15백만원
D. 2012년 중간예납세액 : 115백만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150백만원)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35백만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납부기한
▣ 중간예납세액의 신고ㆍ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한편,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함(농특법 §7 ①).
→ 12월말 법인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최근 수도권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 등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함.
▣ 중간예납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가 적용되지 아니함(법기통 63-0…7).
분납
▣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음(법령 §100 ③, §101 ② 및 법법 §64 ②).
→ 2012년 8월 중간예납시 일반기업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 중소기업은 10월 31일임.
납부할 세액 |
분납할 세액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 |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분납 규정을 적용함(서이 46012-10741, 2002.4.8.).
○ 정기분 법인세 및 중간예납분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분납기간의 계산은 정기분 법인세의 경우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그 분납기간을 계산함(재법인-118, 2010.3.2.; 서면2팀-1503, 2005.9.20.).
미납세액의 징수 및 가산세
▣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되, 자기계산을 해야 하는 중간예납대상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하여야 함(법법 §71 ②).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납세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국기법 §47의5 ① 및 국기령 §27의 4).
미납ㆍ과소납부 세액 × 미납기간(*) × 0.03%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신고ㆍ납부시 제출서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자기계산 기준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서식)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톤세 적용 법인은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추가 제출
▣ 자기계산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기타 참고서류를 추가 제출(법령 §100 ②)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ㆍ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출하지 않음.
→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법기통 63-100…1).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8호 |
2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3 |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8호의 8 |
4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26 |
(2) 자기계산 기준
1) 일반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58호 |
2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 톤세적용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부표) |
3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
4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3호 2 (1) |
5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2 (3) |
6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1) |
7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2) |
8 |
부속명세서 (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3) |
9 |
가산세액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9호 |
10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4호 |
11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갑) |
12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을) |
13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5호 |
14 |
세액공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15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2호 |
2) 연결집단
연번 |
서 식 명 |
근거규정 |
1 |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26 |
2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6 |
3 |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7 |
4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17(갑) |
5 |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17(을) |
6 |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24 |
7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76호의 23 |
8 |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
9 |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2 (1) |
10 |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2 (3) |
11 |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1) |
12 |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2) |
13 |
부속명세서 (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3호 3 (3) |
14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갑) |
15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10호(을) |
16 |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65호 |
17 |
세액공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1호 |
18 |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2호 |
※ 연결집단용으로 4종(1~4번)을, 연결법인별로 14종(5~18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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