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인-689, 2012.11.09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특수관계법인 간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ㆍ양수시 자산성 있는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 한 것에 대하여 양도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한 경우
-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해당 금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유보) 하여야 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영업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법인은 해당 영업권 상당액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27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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