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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시 재직중인 임원이 받는 일시금의 처리 방법

세무회계도우미 2013. 2. 21. 09:53

【문서번호】서면법규-109, 2013.01.31

【질의】
(사실관계)
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0000(주)가 근로자는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 남은 상태에서 2012.7.15. 관할지방노동청에 제도 폐지신고를 하고 2012.7.25. 신고수리 되었음.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폐지에 따라 재직중인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2011.7.25. 개정되어 2012.7.26.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10967호)은 퇴직연금폐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 “55세 이후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시금 지급이 아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의무화 하고 있음(근퇴법§38④, 근퇴법§17④).

(질의요지)
o 내국법인이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2012.7.25. 폐지함에 따라 가입자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일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회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내국법인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하고 임원인 대표이사만이 재직하게 되어 운영중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7.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은 그 내국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