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법규법인2013-2, 2013.01.25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차량용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2년 2월 전용면적 95.48㎡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직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음.
o 쟁점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는 숙소를 사용하는 인원(6명)이 안분하여 각각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내용)
o 종업원용 기숙사에 대하여는 그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바, 신청인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오피스텔을 사실상 종업원 기숙사용(공동취사 및 공동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위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 경우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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