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 시기 판단

세무회계도우미 2012. 11. 19. 11:45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국책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구자금은 정부지원금과 회사부담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자재 매입목적으로 선급금이 발생하였습니다. 투자시기는 올해이지만 실제 자재가 들어와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내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투자시기인 올해에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 연구자재가 들어와서 연구목적에 사용된 내년에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 비용이 발생된 각 과세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통칙 10-0…1).

그런데 귀 질의의 경우, 올해에는 연구자재 매입목적으로 선급비용이 발생하였을 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실제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바, 연구ㆍ인력개발 세액공제는 실제 연구자재가 들어와서 연구목적에 사용된 내년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서면2팀-1465,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