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법인입니다.
이번에 보험을 하나 가입했는데, 계약자는 법인이고 피보험자는 임원, 수익자 역시 임원입니다.
이런 경우, 납입한 보험료는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임원의 급여 성격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서면2팀-1631, 2006. 8. 28.).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한 보험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결정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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