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인정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세무회계도우미 2013. 3. 18. 10:44

 

인정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록일

2013.03.06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법인세 결산시 대표이사 인정이자 발생으로 미수수익 계상하여 회수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법인세법 제120조에 보면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에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인에게 지급하는 모든 이자와 배당소드게 대하여는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경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인정이자는 결산연도의 다음해 3월에 결정되어지는데 이 경우 지금명세서 제출기한은 인정이자가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2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인정이자가 결정되어지는 다음해 2월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  가지급금에 대해 회사가 미수금 처리를 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 등과 약정이 있는 것(즉, 비영업대금이자)으로 보아

    지급시기에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함

 

*  미수금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해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없는 것임

 

    이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설명하면

1.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지급이자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임의계상 수익이 되어 세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미수이자 / 이자수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계상한 미수이자는

    위 세무조정을 통해 없어진 상태이므로

    다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회사와 대표이사 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에 해당하고

    비영업대금의 이자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미수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이미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는 다음연도 2월말이 되며

    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3월말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비영업대금이자는

    원천징수는 물론 지급명세서 작성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3. 회사는 그동안 약정이 없었음에도

    관례적으로 미수이자를 잡고 1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일례로서

    2011년에 대한 이자를 2012. 2월에 받기로 했다면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시기는 2012. 2월이 됩니다.

    회사는 2012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2013. 3월에 하였을 것이고,

    대표이사는 동 이자를 2013. 4월에 지급하였다면

    동 이자 지급시 이미 과세표준에 산입된 것이므로

    원천징수는 할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부담할 원천징수미이행에 관한 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도 이미 기한이 지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담분류

원천징수(연말정산)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30조
  2. * 본 답변은 신청자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