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거래처의 사업폐지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문의

세무회계도우미 2012. 9. 24. 10:44

【분야】부가가치세


【질문】

당사는 2008년 2월 29일에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일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대손금액에 대하여 2011년 12월 31일에 회계상 장부에 대손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집행,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 상(민)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거래처의 폐업신고사실 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귀사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된다면, 회계상 장부에 대손처리 한 시점인 201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확정신고 시에 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