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2012년 9월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설립 시부터 9월까지의 퇴직금추계액인 1억원 보다 많은 1억 5천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현재까지의 퇴직금추계액 1억과 10월부터 12월 까지의 퇴직연금 해당액 까지만 손금산입 함
(을설)
실제불입액 1억 5천만원을 전부 손금산입하고 이후 불입하는 금액도 손금산입하다가 임원이 실질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퇴직금한도액을 초과하는 연금불입액누계액을 손금불산입 함
【답변】
법인세법 제44조의 2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되,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를 적용하고,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다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또는 익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추계액보다 많은 금액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으로 납입을 하지 말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불입하는 부담금을 전액 손금산입하고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여부를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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