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

세무조사 길라잡이 (2)

세무회계도우미 2011. 5. 4. 10:16

3)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하여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합니다.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조사개시 전일까지 조사관서에 신청(구두, 전화,FAX 등)하시면 조사담당자가 친절하게 사전 설명을 해 드립니다.

 

○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 진행 절차, 납세자의 권리,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또한 조사시기, 조사장소 등으로 인한 납세자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해 드립니다.

 

※ 조사개시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립니다.

 

 

4) 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 세무조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시기를 연기하거나 조사장소를 변경해 드립니다.

 

 지금 조사받기 곤란하신가요?

 

○ 예정된 시기에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조사관서로 「세무조사연기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납세자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연기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2. 화재 및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본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장소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상업장에서 실시함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관서 사무실, 그 빡의 조사에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사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사업장 이외의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를 조사관서로 제출하시면 조사장소 변경여부를 조사개시 전까지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조사 길라잡이」 혹은 홈페이지 상단 「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통지를 받은 이후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세무조사 개시 전까지 조사관서에 「세무조사 유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세무조사 유예기간 중이라도 가산세 부담 등의 사유로 먼저 조사받기를 원하는 경우 조사유예를 철회하시면 즉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채권 확보가 시급한 경우 또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