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인사업자 57만명, 신고기한 '4월25일'
개인사업자 신고의무 폐지…66만명 '혜택'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이에 따라 예정신고의무가 부여된 법인사업자 57만명은 신고기한인 4월25일(수)까지 2012년 1월1일∼3월31일 기간 중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개인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주어졌었다. 하지만 이번 예정신고·납부분부터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6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들은 세무서에서 알려준 세액만 납부하면 끝이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신규 사업자, 사업자유형 전환자(간이→일반) 또한 예정신고·납부에서 자유롭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또한 예정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종전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외국법인들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전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예정신고기간 말일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여유'가 주어졌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내국법인 등과 동일하게 4월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액을 합계표에 자동 입력되도록 했으며 폭설과 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경영애로기업과 모범납세자가 오는 20일(금)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4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꼼수'를 사용해 세부담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다.
진경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올해도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되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은 정밀하게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의적 부당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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