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세무회계도우미 2011. 4. 13. 13:49

국세청은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맞벌이 근로가구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외벌이 근로가구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가구도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전화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맞벌이 가구 약 10만명에게 전화신청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방법 등을 3월말에 안내했습니다.

 

 

  <전화신청 만족도(현대리서치, ’10.10월)>

 

전화신청제도(ARS)는 국세청으로부터 별도의 신청안내와 인증번호를 받은 자만 이용하는 제도로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하에 소득이 많은 자가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상 맞벌이 근로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은 소득이 많은 자가 부부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여야 함

 

국세청은 일정 수급요건을 갖춘 맞벌이 근로가구의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4월 10일까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4월 11일 이후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 동의 방법>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접속→ 첫 화면의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창에서 ‘소득정보 제공동의’ 선택

 

참고로, 금년도 전화신청 대상자는 맞벌이 근로가구를 포함해 약 30만 가구로 예상되어 전화신청이 활성화되는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 해소 및 행정력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 의 :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이준호 사무관(02-398-6116)

 

 

[참고1] 전화신청(ARS)의 개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을 전화로 신청하는 제도

 ○ 이용대상 : 국세청에서 사전에 전화신청 안내문과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자

 ○ 이용기간 : ’11. 5. 1(일)~5. 31(화) (06:00~23:00)

 

□ 전화신청(ARS) 절차

 

 

 

[참고2]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안내

 

□ 1단계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접근

 

 

 

□ 2단계 : 「소득정보 제공동의」 화면 설명

 ① 신청인(정보주체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적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신청인의 소득정보를 제공받는 자(배우자)

    : 부부 중 근로소득이 많은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③ 동의내용 선택

    : 선택사항 중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시 근로소득 제공동의』 선택

 ④ 동의방법 선택

    : 신청인 본인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이동전화(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

 

<소득정보 제공 동의 화면>

 

 

□ 3단계 : 「인증 화면」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인증

 

 

 

□ 4단계 : 「신청 완료」 화면 설명

 ○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이 정상처리 되면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