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

국세청『첨단탈세방지센터(FAC*)』 출범 (국세청, 2011.2.1.)

세무회계도우미 2011. 2. 9. 11:26

1. 추진배경

▣ 경제규모의 확대와 함께 IT산업의 발전,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거래기법의 혁신, 국제거래의 비약적
   증가 등에 따라 탈세수법도 빠르게 고도화ㆍ지능화ㆍ광역화 추세
 
  o 그동안 역외탈세 차단을 강화하는 등 고질적 탈루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여
     왔음에도 고의적ㆍ지능적 첨단 탈세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


▣ 과거 경험에 의존한 전통적 세무조사 기법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신종탈세 수법의 조기 발굴ㆍ대응 및 첨단 세무조사기법 개발이 필요


2. 첨단탈세방지센터 설치

센터 구성

▣ 본청 및 비수도권 지역 지방청에 1개과 규모로 설치

  o 수도권센터를 과 단위 별도 조직으로 본청 조사국 내에 설치(수도권지역 관할)하고,

  o 대전청ㆍ광주청ㆍ대구청ㆍ부산청에 지방조직 운영


주요 기능

▣ 신종 금융거래기법 등을 이용한 탈세수법 조기색출

  o 공격적 조세회피 금융상품 거래, 전자세금계산서와 인터넷뱅킹 가장 거래 등을 이용한 탈세
     수법 조기 색출ㆍ관리 강화

    *선물ㆍ스왑ㆍ옵션ㆍ장기보험 등을 적극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래

  o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음성적 현금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지능적 탈세혐
     의자를 정밀 추적ㆍ관리


▣ 사이버거래 상시 모니터링으로 변칙거래 관리 강화

  o 전자상거래(B2C), 사이버오픈마켓(C2C), 인터넷 대부업, 앱 스토어, 소셜커머스 등 유ㆍ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변칙거래 유형 발굴ㆍ세무검증

    *트위터ㆍ페이스북 등 SNS로 다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특정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

  o 전자화폐, 사이버머니, 게임머니 등을 사용하는 거래에서의 변칙거래 유형 발굴ㆍ세무검증


▣ 과학적인 과세 증거자료 확보(Forensic)

  o 계약서 등 수동문서의 가필ㆍ덧칠문자의 위ㆍ변조 여부, 필적ㆍ인영ㆍ잉크ㆍ작성시기의 동일성
     등 판독ㆍ감정

  o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의 수집ㆍ분석

    *Forensic : 과세자료를 법적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분석하는 것


▣ 전산조사기법 개발

  o ERP시스템 운용기업에 대한 DB 분석기법 개발

  o 전산조사 전문요원 양성


3. 운영방향

  o 첨단탈세에 대한 상시 관리ㆍ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탈세수법을 연구․색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사기법을 개발, 모든 세무조사시 적극 활용

  o 전산조사전문요원, 전자상거래 관리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등 해당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을 투입하여 분석ㆍ조사역량을 고도화


4. 기대효과

  o 첨단 금융거래기법, 사이버 거래, 전산자료ㆍ수동문서 위ㆍ변조 등을 활용한 세금탈루 납세자
     에게 경각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성실납세분위기 조성

  o 경제상황 변동 또는 새로운 거래형태의 출현 등에 따라 발생되는 탈세유형을 수시 파악하여
     한정된 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o 업종별ㆍ전산환경별 전산시스템 체계, 회계처리 흐름 및 전산조작 유형을 파악하여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세무조사에 활용함으로써 파급효과 극대화

  o 제출서류의 위ㆍ변조 여부 확인 등 조사현장의 급증하는 포렌식 조사 수요를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