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
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지난해 양도분 |
올해 양도분 |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
무신고 가산세율 |
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
5% (291천원) |
10% |
ㆍ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
ㆍ협의매수ㆍ수용부동산 |
2년이상 |
5% (한도없음) |
10% |
2년미만 |
20% |
ㆍ주식ㆍ미등기 양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ㆍ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
없음 ( - ) |
20% | |
▣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o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단위 : 명) |
계 |
주택 |
농지 |
기타부동산 |
권리 |
44,659 |
21,048 |
11,316 |
10,026 |
2,269 | |
o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람.
o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