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세무회계도우미 2011. 4. 13. 14:03

▣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
     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지난해 양도분 올해
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ㆍ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ㆍ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ㆍ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ㆍ무신고
   가산세
   20% 적용
ㆍ협의매수ㆍ수용부동산 2년이상 5%
(한도없음)
10%
2년미만 20%
ㆍ주식ㆍ미등기 양도
ㆍ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ㆍ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 )
20%

▣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o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단위 : 명)
주택 농지 기타부동산 권리
44,659 21,048 11,316 10,026 2,269

  o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람.
  o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