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1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세무회계도우미 2011. 3. 16. 10:36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

 

실거래가 과세제도 정착을 위해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제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허위계약서 유형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up·Down) 적은 경우

◦  비과세·감면 제한 방법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대상 세액에서 차감합니다.

◦  2011.7.1. 이후 최초로 매매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명확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이중공제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된 감가상각비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여부

  ◦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차감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

    하는 경우: 차감하지 않음

 □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이중공제 배제

 

  ◦ (좌 동)

  ◦ 취득가액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적용

    하는 경우: 차감

 

 양도세 이월과세제도 보완

 

수용 등 조세회피 목적의 양도로 보기 어려운 경우 이월과세 젹용을 배제하여 제도를 합리화 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이월과세 적용요건 및 방법

 ◦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 양도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

 

 

 

 ◦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하여 양도세 과세,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 다음은 이월과세 적용 배제

   - 양도당시 증여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

   - 증여받은* 후 수용 등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 한정

  ◦ (좌 동)

 

 양도세 중과완화 규정 일몰 연장

 

양도세제의 정상화 필요성,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양도세 중과완화의 일몰시한을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였습니다.

 

 증권예탁증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명확화 

 

◦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예탁증권(주식예탁증서*)은 일반주권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양도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화하였습니다.

   * 기업이 해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 법률·거래관행 등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행·유통상의 문제점을 감안, 원주(原株) 국내 예탁결제원(보관기관) 보관하고 원주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식대체증서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완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동일하게 비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보유

    ·거주기간) 충족

  ◦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로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

    한 경우

 

 

□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에 대한 중복보유기간 예외사유 신설

 

  ◦ (좌 동)

  ◦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2년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

    하지 못한 경우 예외 인정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신청

    - 법원경매 신청

    -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

 

 주식의 기타자산 판정시 부동산가액 계산방법 보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소유비율 판정시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부동산 소유비율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부동산

    소유비율 계산방법

   * ①자산중 부동산 비중 50% 이상

      ② 과점주주(50%이상) 소유주식

      ③ 50%이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주식

 

 ◦ 부동산소유비율 :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이 50% 이상

 

 ◦ 자산가액의 계산기준

   - 장부가액 원칙

   - 토지는 기준시가

 

 

 

 

 

 

 

 ◦ (좌 동)

 

 ◦ 자산가액 중 부동산가액의 계산기준 보완

   - (좌 동)

   -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의 경우 ‘장부가액<기준시가’

     인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양도세 중과세율(50%) 대상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완화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기준을 ‘1세대 2주택 중과’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을 유지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기준

  ◦ 수도권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수도권 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 계산시 제외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08.10.7.) 

 

 □ 1세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기준

  ◦ 수도권수도권 밖 광역시 : 모든 주택

 

 

  ◦ 그 밖의 지역 :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 (좌 동)

 ◦ (좌 동)

 

 

 

 

 

 

  ◦ 수도권 : 모든 주택

   ※ 수도권밖 광역시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

  ◦ (좌 동)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