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투자용 해외부동산 취득제한 폐지 등으로 해외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2011.1.1.이후 해외자산 양도분 예정신고부터 전자신고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국내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이미 ’10.1.1.부터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되어 편리합니다.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와 달리 소액주주(지분율 3% 미만이고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해외자산 양도세 전자신고서비스에서는 신고부속서류인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호서식 부표2)의 내용을 증권회사가 파일형태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는 전자신고시 이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함으로써, 별도 서류로 제출함이 없이 신고절차가 종결됩니다.
* 다만, 증권사별로 파일제공 서비스 시행 여부와 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세자는 거래증권사에 문의 필요
해외 부동산·주식 등의 취득·보유·양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의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 발간책자 등 → 「해외부동산과 세금」, 「해외
주식과 세금」 참조 → [바로가기 클릭]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을 꾸준히 개선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 의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조세희 사무관(397-1442)
[참고 1]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신고제도 개요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절차는 국내자산 양도와 대부분 동일
□ 신고 기한 (국내자산 양도와 동일)
* 부동산 등에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특정주식 등 포함
[참고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방법
□ 전자신고제도란?
○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제도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
□ 국세청홈택스 이용신청
◈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홈택스에 이용자 가입하여야 함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이용자 가입을 할 수 있음
②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음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
○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하는 방식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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