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철강도매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버지 B씨로부터 8억원을 증여받고, 여기에 은행대출 4억원을 더해 총 12억원을 주고 사업장으로 쓸 396㎡(120평 상당)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A와 B 부자는 건물을 다 짓고 보니 사업장이 불필요하게 큰 사실을 확인, 사업장 전체를 창업에 쓰지 말고, 사업장 1/3에 해당하는 132㎡(40평 상당)는 이 달(2011년 3월) 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는 게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문제는 세금이었다. A씨는 세법에서 정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증여된 돈이 창업자금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귀띔을 들었기 때문이다.
창업자금으로 쓴다는 전제 하에 증여받은 후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임대해 줄 경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증여 받은 돈을 창업자금으로 다 썼으니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일까.
헷갈린 A씨는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 3년 이내 창업에 사용하면 세금혜택 =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들 A씨는 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해주더라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에 창업하고, 3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2010년 12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불과 3개월여 후인 2011년 3월까지 창업했고, 창업 사업장 건설에 비용을 모두 지출했다.
국세청은 A씨의 질문와 관련, 회신자료(재산세과-978)를 통해 "2010년 12월 증여받았고, 3년 이내에 모두 창업비용으로 모두 썼기 때문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 창업자금 증여, '5억 공제' 후 세율 10% = 현행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30억원 이하의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에서 5억원이 공제되고, 10%의 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상증세는 관련공제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세율도 30% 이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혜택이다.
예컨대 A씨처럼 8억원을 증여 받아 모두 창업자금에 들어간 경우, 5억원을 공제한 3억의 10%인 3000만원만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2013년까지 한시적 허용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은 까다롭다.
먼저 증여시기의 경우, 이 법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전에 증여가 이뤄져야 한다.
또 증여자는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을 해야 되고, 증여일 이후 3년 동안 창업자금을 모두 창업비용으로 써야된다.
아울러 증여된 돈으로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의 방식을 이용해 종전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사업에 사용됐던 자산을 인수, 매입해서 같은 업종을 계속 유지할 경우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기존 사업체를 단순히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폐업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해 폐업 전과 똑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어설픈' 절세테크는 '가산세'로 돌아온다 = 단순히 상속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 위장으로 창업자금을 증여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게 된다.
증여자는 '창업자금사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명세서의 사용처가 불분명할 경우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0.3%의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창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거나, ▲창업자금 대상 중소기업 이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경우, ▲10년 내 폐업한 경우 등에는 추가 증여세와 함께 그 기간동안의 이자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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