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2011년 상속증여세법 개정내용

세무회계도우미 2011. 3. 23. 10:07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피상속인

  - 최대주주

 

◦ (좌 동)

 

 

 ◦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 <추가>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기업으로서

    고용요건을 충족

    ○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과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종신정기금 평가액

     □ 장애인 인적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기대여명*까지 연수

      * 매년 12월 통계청 고시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종신정기금 평가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와 10년 동안 근무 등의 형편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포함

□ 요건 합리화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 (이사가능)

 ◦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주택

 ◦ (좌 동)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10%를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로서 10% 초과분을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주식보유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방법 개선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가액으로 규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좌 동)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

  -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 2순위 : 유사매매 등 사례가액

    다만,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

    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 보충적평가액과유사재산매매등 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

 

자연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비용 공제대상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가족관계 등록자료 수집 근거 마련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전산정보자료를 수집할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

 

연부연납 허가기한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