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여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합니다.
< 계산사례>
○ 상속인(장애인, 여자)이 65세인 경우 상속세 장애인공제 금액은?
- 종전 : 500만원 × 10년(75세까지 남은 기간) = 5,000만원
- 개정 : 500만원 × 21년(기대여명 86세까지 남은 기간) = 1억 500만원
또한 상속·증여받고 그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 매매 등 가액 :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아울러,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과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기한을 2010.12.31.에서 2013.12.31.까지로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 창업자금 과세특례 : 거주자(18세 이상)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로부터 창업자금을
2013.12.31.까지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서 상속세로 정산 (조특법 §30의5)
○ 가업승계 과세특례 : 거주자(18세 이상 1명)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부모(60세 이상)
로부터 해당 가업 주식을 2013.12.31까지 증여받고 적법하게 가업을 승계한 경우
- 가업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에 5억원을 공제한 다음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한 후, 증여자 사망시점에 상속세로 정산 (조특법 §30의6)
[30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비교]
- 일반 : [(30억-3천만)×40%-1억6천만(누진공제)]-1억 280만(신고세액공제) = 9억 2,520만원
- 특례 : [(30억-5억) × 10%] = 2억 5,000만원(신고세액공제 없음)
* 증여자가 사망시 상속세로 다시 정산함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2012.12.31.까지로 2년 연장합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
○ 최대주주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보유주식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아 주식평가액에 일정의 할증률을
가산하여 평가하는 규정 (상증법 §63 ③)
- 지분율 50% 이하인 경우 할증률 : 대기업 20%, 중소기업 10%
- 지분율 50% 초과인 경우 할증률 : 대기업 30%, 중소기업 15%
한편, 매출이 증가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여도 연간 매출액이 1,500억원이 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고용증대 요건 :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하여야 함
아울러 증여세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 재산세국 재산세과 최대열 사무관(02-397-1752)
[사례1]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사례
□ 거래흐름도
□ 사실관계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정○○씨는 ’11.1.4.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 중 00골프장 골프회원권(A)이 1개 있었고 상속인인
자녀 정△△는 상속받은 이 골프회원권을 ’11.2.7. 3억원에 양도하였음.
○ 정△△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해당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종류의 골프회원권(B)이
’11.1.20. 3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음.
◈ 정△△는 이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할까요??
- 종전 : 3억 5천만원
평가대상 재산(A)과 유사재산(B)중 평가기준일(’11.1.4일)보다 가까운 날의 시가인 유사재산(B)의 시가(’11.1.20,
3억5천만)를 적용
- 개정 : 3억
평가대상 재산(A)의 시가(3억)를 우선적용하고, 이것이 없는 경우 유사재산(B)의 시가를 적용
* 유사재산의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신고일 후의 시가는 적용할 수 없음
[사례2]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례
□ 거래흐름도
□ 사실관계
◈ 성남 분당에 사는 이○○씨가 ’11.1.5일 사망(상속인 : 처, 자1)하여 20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운영하던 40억
상당의 ○○기계(주) 주식을 자녀 이△△에게 상속하였음
◈ ○○기계(주)는 2009사업연도 매출액이 연 900억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으나 2010사업연도에는 1,400억으로 증가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음
- 금년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 가업상속공제 16억원이 추가로 가능하므로 약 8억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음
* 신규(’11년부터) = 40억 × 40% = 16억(가업상속공제 금액) × 50%(세율) = 8억(절감되는 상속세액)
* 기존(’10년까지) = 상속개시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인 ’10년의 매출액이 1,400억이므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요건
1.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매출액 1,500억원에 달할 때 까지 공제 가능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향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120%
이상이어야 함
[참고 ] 연도별 가업상속공제요건 확대 내역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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