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법령

국기-경정등의효력 (재조세-1150, 2010.12.16)

세무회계도우미 2011. 2. 9. 11:18

【제목】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는 경우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질의】

(사실관계)
o 신고ㆍ결정에 따른 당초확정세액 5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어서 30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으나
- 동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당초확정세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세액기준 △400원)을 손금산입하여 불복청구함.

(질의내용)
o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신고나 결정분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와 취소가능세액

【회신】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불복을 하는 경우, 당초 확정된 세액과 경정된 세액의 모든 과세요건의 사유를 대상으로 다툴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에 따라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