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속.증여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년부터 상속세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종전에는 장애인 인적공제액을 계산할 때 일률적으로 75세까지 인정하여 기대여명을 반영하지 못하였지만 금년부터는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합니다. < 계산사례> ○ 상속인(.. 상속, 증여세 201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