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경정등의효력 (재조세-1150, 2010.12.16) 【제목】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하는 경우 당초확정분과 경정된 세액을 다툴 수 있으나, 취소가능한 세액의 범위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액된 세액임 【질의】 (사실관계) o 신고ㆍ결정에 따른 당초확정세액 500원에 대하여 매출누락이 있어서 300원을 추가 경정 고지하였으나 - 동 증액경정처.. 예규,판례,법령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