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퇴직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법 §21 ①, 소령 §41).
ㆍ상금 또는 당첨금
①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②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불법 여부 불문)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④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원인이 되는 행위의 불법 여부 불문)
⑤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ㆍ재산상 손해배상금 또는 유실물보상금 등
⑥ 위약금과 배상금: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 포함)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소령 §41 ⑦).
⑦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⑧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ㆍ무형자산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
⑨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점포임차권*)포함,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제 권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내지 제6항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를 참고하기 바람.
⑩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⑪ 영화필름,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ㆍ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⑫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즉,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하며(소령 §41 ①), 저작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저작권사용료는 사업소득임.
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⑭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소령 §41 ⑫).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
⇒ 동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함.
ㆍ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⑮ 문예창작소득: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매매ㆍ양도ㆍ교환ㆍ임대차계약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말함. 이 경우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한 사업서비스업에 속하는 중개업은 포함하지 아니함(소통 21-0…5 ①).
(17) 사례금: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포함함(소통 21-0…5 ②).
㉠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
㉡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18)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상기 ‘문예창작소득,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에 해당하는 용역 제외)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 경우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을 포함함(소령 §41 ⑪).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ㆍ연금저축 등의 일시해지금
(19) 연금저축(조특법 §86의 2)의 납입계약기간 만료전 해지일시금과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 다만, 가입자가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사망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봄(조특법 §86의 2 ④).
(20) 폐업ㆍ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소령 §41 ⑩, 조특법 §86의 3 ④, 조특령 §80의 3 ③).
ㆍ기타의 일시적 소득
(21)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소령 §98 ①, 국조령 §2 ① 또는 법령 §87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다음의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소령 §41 ⑨)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에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기타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 ②, ④)을 위반하여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22)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23)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4) 뇌물
(25)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비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법 §12 5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조금과 그 밖의 금품
②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과 그 밖의 금품
③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조금
④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그 밖에 일정한 상금과 부상
⑤ 발명진흥법(제2조)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⑥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⑦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구 분 | 수입시기(소령 §50 ①) |
광업권 등의 양도소득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 제외] |
대금 청산일, 자산인도일,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 청산전 자산을 인도ㆍ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대금지급일) |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위 이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받은 날 |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1) 기타소득금액(소법 §21 ②)
|
= |
|
- |
|
(2)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소법 §37, 소령 §87)
①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보는 경우.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ㄱ. 상금ㆍ현상금 등[기타소득의 범위 중 ①]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ㄴ. 광업권 등의 양도 또는 대여료[⑨]
ㄷ. 지역권 등의 설정 또는 대여료[⑩]
ㄹ. 문예창작소득[⑮]
ㅁ. 일시적 인적 용역 제공대가[(18)]
ㅂ. 위약금과 배상금[⑥]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②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소득[⑭]: 받은 금액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또는 9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③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④]: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④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⑤]: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 등에 투입한 금액
⑤ 위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
*1)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봄(소법 §37 ③).
*2)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를 준용함(소법 §37 ④).
(3)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소법 §84).
①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②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이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위 이외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방법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조건 분리과세하거나 무조건 종합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거주자가 선택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하단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은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다음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법 §127 ① 6호, §128, §129 ① 6호).
과세방법 | 원천징수 | 대상소득 |
무조건 분리과세 (소법 §14 ③ 10호, 소령 §21)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복권당첨금
㉡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등 |
소득금액 × 20% (3억원 초과시 초과분 × 30%) |
무조건 종합과세 |
㉠ 계약금이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위약금과 배상금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 |
원천징수하지 않음 |
선택적 분리과세 (소법 §14 ③ 7호) |
위 이외의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위 ㉡의 뇌물 등은 제외)이 ①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 300만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함. | 소득금액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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