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개정세법 핵심 POINT
(국세청)
<목 차>
Ⅰ. 종합소득세 분야 1. 법정기부금 개선 2.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3.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4.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5. 대차거래 수수료ㆍ보상액의 소득구분 6.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7.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8.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9.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10.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1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ㆍ폐지 12.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13.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14.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Ⅱ. 원천세 분야 1.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제도 개선 |
Ⅰ. 종합소득세 분야
법정기부금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시행령 제79조 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 현행 법정ㆍ특례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를 법정ㆍ지정 기부금 구분 체계로 간소화
○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 기부 활성화 지원 및 특례기부금 폐지 등을 감안하여 법정기부금 범위를 확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법정기부금 : 소득의 100% 범위에서 비용 인정
○ 범위
-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ㆍ지변에 따른 이재민 구호금품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가액
- 공공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 한정)
- 공공 의료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명목 기부금은 특례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지출 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 무료ㆍ실비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 기부금 |
▣ 최고세율 인하 2년 유보
○ 법정기부금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사립학교,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사립학교 시설확충 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 KAISTㆍGISTㆍDGIST(개인ㆍ법인)
- 적용 대상 확대
*)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병원
- 전문모금기관*)
*) 기부금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법령 제36조의 2)
- 「공공기관운영법」 上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및 개별법에 설립근거가 있는 기관으로서 수입 상당부분이 기부금ㆍ정부지원금인 법인ㆍ단체
*) 교육ㆍ의료ㆍ학술ㆍ연구ㆍ장학ㆍ자선ㆍ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 |
■ 적용시기 : 2011. 7. 1. 이후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52조 제6항, 시행령 제81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특례기부금이 폐지됨에 따라 특례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조정되어 기부금 공제한도가 낮아지는 단체가 있을 수 있고
- 주요 외국에 비해 현행 소득공제 한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를 확대
*) (미국) 소득의 30% 한도 (일본) 소득의 40% 한도 (프랑스) 소득의 20% 한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지정기부금
○ 소득의 2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10% 범위 내 |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소득의 30% 범위 내 비용 인정
※ 종교단체는 현행 유지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특별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제52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다른 지출경비의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하게 기부금 공제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다른 납세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지정기부금 한도 확대
○ (좌 동)
○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최초로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장별 구분 경리 개선 (소득세법 제160조 제5항, 시행령 제8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사업장별 구분 경리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
○ 사업장별 구분 경리는 사실상 사업장별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실익이 있는 점을 감안
※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신고 등을 행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의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경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사업장별 구분 경리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장별 구분 경리 |
○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구분 경리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장부에 기록하는 분부터 적용
대차거래 수수료ㆍ보상액의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21조,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6조의 3 제2항)
가. 개정취지
○ 현행 예규ㆍ실무상 대차수수료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 ‘물품’의 범위에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화 함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해 대여자에 따라 상이하게 과세(거주자는 기타소득, 외국법인은 배당소득)하는 문제 해결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에 대하여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 대차거래시 대여자가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 수수료 : 기타소득
○ 채권대차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
○ 주식대차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기장신고 시에 비해 추계신고 시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기장하지 않은 경우 추계과세 방법
○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용)는 증빙서류로, 기타경비는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 인정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 농ㆍ어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수입금액 6,000만원 이상
- 제조ㆍ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 |
○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 인하
- 기타 경비에 대해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필요경비 계산 |
■ 적용시기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신규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축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단순경비율 제도
○ 의의 : 장부가 없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추계과세 방법
○ 적용 대상자
- 신규 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자
ㆍ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 6,000만원
ㆍ 제조, 음식ㆍ숙박업, 건설업
: 3,600만원
ㆍ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
: 2,400만원
○ 과세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1-경비율) |
○ 적용 대상 축소
- 신규 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 제외
*) 농어업, 도소매업 : 3억원 이상 제조, 음식ㆍ숙박업 : 1.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서비스업 : 0.75억원 이상 |
■ 적용시기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대손금의 귀속시기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ㆍ제7항)
가. 개정취지
○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신 설>
※ 필요경비 귀속연도 : 필요경비가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소법 제39조 제1항) |
▣ 대손금의 귀속시기 규정
○ 법인세법을 준용*)
*) 대손사유에 따라 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과 ⅱ)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 계상한 날로 구분하여 규정(법령 제19조의 2 제3항) |
■ 적용시기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소득세 추계신고자의 소득상한배율 적용기한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2012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2013년에 이루어질 경우
- 소득상한배율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정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세 추계신고 시 소득상한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결정 가능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금액의 일정 배율을 넘지 않도록 규정
○ 적용기한 : 2012. 12. 31.까지 |
○ 적용기한 : 2012.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 |
■ 적용시기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선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공동사업장 자체의 산출세액이 없어 공동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
※ 무기장가산세는 무기장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계산
- 소득금액은 약정 손익분배비율(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개별 거주자에 분배
○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
○ 배분되는 공동사업장 관련 가산세에서 무기장가산세 제외
- 공동사업자별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의 무기장 소득금액을 배분하여 계산 |
■ 적용시기 : 2011.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단계적 축소ㆍ폐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퇴직금 사내유보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한도를 축소ㆍ폐지하여 퇴직연금(사외적립) 활성화 유도
○ 이 경우, 신규로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더라도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축소로 인하여 기(旣) 적립한 충당금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충당금 필요경비산입 한도 (매년 5%씩 축소) > ‘전년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중 퇴직금 지급액’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퇴직급여충당금 적립금액의 필요경비산입 한도(①,② 동시충족)
① (해당과세기간기준) 총급여액의 5%
② (누적기준) 일시퇴직기준 퇴직급여 추계액의 30% |
▣ 충당금 필요경비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ㆍ폐지
○ (좌 동)
○ (누적기준) 2011년부터 매년 5%씩 축소하여 2015년말 폐지
- 기(旣) 적립금에 대한 특례 규정(부칙)
: Max {㉠, ㉡}
㉠ 연도별 누적기준(매년 축소)
㉡ 전년말 퇴충잔액 - 당해연도 퇴직금 지급액
※ 기(旣) 적립 충당금이 한도축소에 따라 총수입금액 산입되지 않도록 보완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 즉시상각 허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
가. 개정취지
○ 개인용 컴퓨터ㆍ전화기는 통상 100만원 이하이고 교체ㆍ폐기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소모성 자산 성격이 강하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어서 즉시상각이 불인정됨에 따라 세무관리의 부담 발생
○ 현재 가구, 전기기구, 시계 등에 대해 즉시상각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즉시상각 대상 자산
○ 소액자산
- 개당 100만원 이하로서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 아닌 자산
○ 기타자산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가정용기구, 시계, 시험기기, 전기기구, 가스기기 등 |
▣ 즉시상각 대상 자산 추가
- 전화기(휴대용전화기 포함),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추가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교수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마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1항)
가. 개정취지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해 예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 과세 상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
○ 직접 계약을 맺어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연구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대학이 주체가 되는 연구용역으로서 교수가 지급받는 연구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예규) |
▣ 교수 등의 연구용역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 (좌 동)
○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강화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수준으로 강화하여 계산서 교부질서의 정상화 유도
- 다만,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가공(위장) 계산서 수취에 대해 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의 적용은 배제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계산서불성실가산세
○ 계산서 미발급 또는 부실기재,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 기재
○ 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1% |
○ 가산세 대상 추가
- 가공(위장) 계산서 수수(授受)
○ 가산세율 인상
- 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 수수 : 공급가액의 2%
- 그 외 : 공급가액의 1%
※ 단,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2%)와 중복 배제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계산서를 발급받은 분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Ⅱ. 원천세 분야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가. 개정취지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다자녀 추가공제
○자녀 2명 : 5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100만원 |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자녀 2명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 1인당 200만원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제도 개선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제137조 제3항ㆍ제5항, 제137조의 2, 제142조 제1항ㆍ제2항)
가. 개정취지
□ 근로소득공제 개정(소득세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적용 시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하므로
- 차액을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음
□ 근무지의 신고 조문 삭제(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ㆍ제2항)
○ 법 제142조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어 사문화된 조문임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하기 전까지 신고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의규정화하면서 간소화(2인 이상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조문 신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ㆍ제5항, 제137조의 2 신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 현재 법과 시행령의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
⇒ 관련 사항을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ㆍ체계화해 납세 편의 제고
□ 기타 인용 조문 등 개정(소득세법 제73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0조 제2항 제2호, 제134조 제2항, 제150조 제3항)
나.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공제(소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 공제액 계산 :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액 계산
○ 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보다 큰 경우 차액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 근로소득공제(소법 제47조 제5항ㆍ제6항)
○ 공제액 계산 : (좌 동)
<삭 제> |
▣ 연말정산
① 근무지의 신고(소법 제142조 제1항ㆍ제2항, 소령 제199조)
○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해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신고 의무
○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사항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종된 근무지에 통보
② 원천징수영수증 발급ㆍ제출(소령 제199조 제3항, 제200조 제2항)
○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 전까지 주된 근무지에 제출
③ 연말정산(소법 제137조 제3항ㆍ제5항, 소령 제199조 제4항ㆍ제5항)
○ 주된 근무지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 종된 근무지 : 해당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 적용 |
▣ 연말정산(소법 제137조의 2 신설)
○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결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주된 근무지에 제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좌 동) |
■ 적용시기 : 201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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