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법인)

부가세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

세무회계도우미 2011. 4. 13. 13:54

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ㆍ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는 2010.11.17 기 발표 사항

  o (현 행)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현재 20개 품목)와 축산세척기 등 축산업용 기자
     재(현재 11개 품목)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o (개 정) 한ㆍ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 확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2) 내국신용장 등 on-line발급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o (현 행) 내국신용장 등을 on-line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VAT 영세
     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령 제24조 제②항)

  o (개 정) 전자발급(On-line)시 명세서 제출로 영세율 적용(사본제출 폐지)

    ※ 은행 창구방문을 하는 Off-line발급방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o (적용시기) 2011. 7.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