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ㆍ축산업용 기자재 확대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는 2010.11.17 기 발표 사항
o (현 행) 농민이 농업용 필름 등 농업용 기자재(현재 20개 품목)와 축산세척기 등 축산업용 기자
재(현재 11개 품목)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사후환급
o (개 정) 한ㆍEU FTA 체결 등에 따른 농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기자재 2개 품목*과
축산업용 기자재 10개 품목** 확대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업용 환풍기
**인공수정 주입기, 인공수정 주입용기, 정액 희석재,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산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산용 쿨러패드, 축산용 환기팬 및 팬콘트롤러, 축산용
워터컵, 트라이바
o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2) 내국신용장 등 on-line발급시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o (현 행) 내국신용장 등을 on-line발급한 경우에도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VAT 영세
율* 적용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부가령 제24조 제②항)
o (개 정) 전자발급(On-line)시 명세서 제출로 영세율 적용(사본제출 폐지)
※ 은행 창구방문을 하는 Off-line발급방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내국신용장 등의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함.
o (적용시기) 2011. 7. 1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개인,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수출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0) | 2012.03.15 |
---|---|
2011년 부가세법 개정내용 (0) | 2011.04.13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모든사업자 해당) (0) | 2011.01.21 |
2010년 2기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내용 (0) | 2011.01.21 |
2010년2기확정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 (0) | 201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