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법인)

2010년 2기 확정신고시 달라지는 내용

세무회계도우미 2011. 1. 21. 20:36



 

 

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사업장은 서울세무서에, 부산에 있는 사업장은 부산세무서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을 지정해서 그 사업장을 책임지는 세무서에 “저 이제부터 여기에 한꺼번에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그것을 승인해야지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기부터는 세무서의 승인이 필요없고 사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2010년초에 개정되었습니다만, 7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기 신고기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8년말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작년까지 적응기간을 두어서 전자세금계산서이외에도 기존의 방법대로 종이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는 올해(2011년)까지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온라인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종이가 쓰이지 않아서 종이값도 절약할 수 있고, 세원이 보다 투명하게 밝혀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이렇게 국가에서 마음먹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010년까지는 적응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법인의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는 올해까지 적응기간을 주었으니 여전히 올해까지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종이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일 뿐이고 종이로 세무서에 내야할 것을 온라인으로 e-세로에 전송한다는 것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전에 신고기한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아서 가산세를 내야했던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신고기한이 지나서 전송하거나 아예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후

법인

지연전송

적용안함

0.1%

0.1%

0.5%

0.5%

미전송

0.3%

0.3%

1%

1%

개인

지연전송

적용안함

0.1%

0.1%

0.5%

미전송

0.3%

0.3%

1%





 


현재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변호사사무실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현금매출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종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소득을 얻는 곳이고 많은 곳이 “현금거래”를 우선으로 하기 ?문에 매출이 잘 파악되지 않아서, 세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현금수입을 신고하라”는 뜻에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현금매출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되어 있는데, 이 가산세율을 1%로 올렸습니다. 아직도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냐 아니냐를 판정할 때는 각 상가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즉, 10개의 상가가 있어도 각 상가마다 연 임대료가 48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상가를 합계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가의 연 임대료 금액을 합하면 48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더 이상 간이과세자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보는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이 노출되어서 세원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부터는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명세서를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건물이 보통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동일한 지역내의 건물의 임대료를 비교해서 임대료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아니면 적게 신고했는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