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부산에 각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사업장은 서울세무서에, 부산에 있는 사업장은 부산세무서에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러한 각 사업장의 세금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몰아서 낼 수 있도록 한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을 지정해서 그 사업장을 책임지는 세무서에 “저 이제부터 여기에 한꺼번에 납부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고, 세무서에서 그것을 승인해야지만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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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말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제도는 작년까지 적응기간을 두어서 전자세금계산서이외에도 기존의 방법대로 종이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는 올해(2011년)까지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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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간이과세냐 아니냐를 판정할 때는 각 상가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었습니다. 즉, 10개의 상가가 있어도 각 상가마다 연 임대료가 4800만원이 안되면 간이과세자로 분류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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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보는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이 노출되어서 세원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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