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비교분석
요즘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별로 공제 여부를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공제 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자녀 양육비 |
근로자 본인이 자녀를 기본공제 받더라도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단, 부부 중 1명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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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가 각각 1명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다자녀추가공제는 부부 모두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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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공제 불가능 |
의료비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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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대상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자녀들에 대한 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이 많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4인 가족 : 본인(총급여 5천만원)과 배우자(총급여 3천만원) 근로소득자, 자녀 2명(14세·6세)
- 보장성 보험료 지출액 : 본인 200만원, 배우자 100만원
- 교육비 지출액 : 취학전 아동 250만원, 중학생 150만원
- 신용카드 사용금액 : 본인 2,000만원, 배우자 1,500만원
보시는 바와 같이 연봉 5천만원인 '본인'이 자녀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편이 최대 77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비교해볼 땐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능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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