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 2009년 | 2010년 | |
기본 세율 |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
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 : 15% (1%p ↓) 88백만원 이하 : 24%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 |
주택 월세 소득공제 | 〈 신 설 〉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 |
주택임차 차입금 |
공제대상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
공제요건 | 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 |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 |
기부금 이월공제 | 〈 신 설 〉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ㆍ법정기부금 1년 ㆍ특례기부금 2년 ㆍ지정기부금 5년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공제문턱 | 총급여 20% 초과금액 | 총급여 25% 초과금액 |
공제한도 | Min[500만원, 총급여 20%] | Min[300만원, 총급여 20%] | |
공제비율 | 20% 일률 적용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ㆍ체크카드 : 25% 공제 | |
장기주택마련저축 |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 20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백만원이하인 사람이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
장기주식형저축 |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 2009. 12.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 |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 |
장기 미취업자 특례 | 〈 신 설 〉 |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
대상제한 | 〈 신 설 〉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감면금액 |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2009.12.31.이전에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 |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 추 가 〉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놓치기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0) | 2012.12.20 |
---|---|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0) | 2012.12.20 |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비교분석 (0) | 2011.02.16 |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 (0) | 2010.12.22 |
2010년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약표 (0) | 2010.1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