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법인)

부가가치세란 (일반과세, 간이과세)

세무회계도우미 2011. 1. 8. 14:15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영리목적 유무와 상관없음)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 (개인사업자)
사업자 과세기간 신고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 1기 1.1~6.30 7.25
간이과세자 제2기 7.1~12.31 다음해 1.25
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전전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되면 일반과세전환됨)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대상기간 1~3월,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각각 4.25, 10.25)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 단, 개인사업자도 신규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란 납부세액을 사업자가 신고해서 내는 것을 말하고, 고지납부란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통지해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입니다. (세부담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계좌로 신고일(25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환급)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안됨.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게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사업자 본인,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가능
2007.01.0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가능함
(이면확인: 이면확인이란,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유류대 등),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가사용 매입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취한 경우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업 종 부가가치율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20%  (주1)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30%
다.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40%  (주2)
 (주1) 다만, 소매업에 대하여는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5%를 적용한다.
 (주2)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