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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추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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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영리목적 유무와 상관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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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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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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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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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 용역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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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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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간 (개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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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
제 1기 |
1.1~6.30 |
7.25 |
간이과세자 |
제2기 |
7.1~12.31 |
다음해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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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직전전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되면 일반과세전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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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신고대상기간 1~3월, 7~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각각 4.25, 10.25)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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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납부) - 단, 개인사업자도 신규사업자 등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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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란 납부세액을 사업자가 신고해서 내는 것을 말하고, 고지납부란 세무서에서 사업자에게 납부할
세액을 통지해서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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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입니다. (세부담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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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사업자가 신고한 계좌로 신고일(25일)부터 30일 이내에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을 돌려받을 (환급)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환급 안됨.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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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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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율 |
가.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
20% (주1) |
나.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
다.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40% (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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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 다만, 소매업에 대하여는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15%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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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에 대하여는 201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를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