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부가세법 개정내용 ○ 재고매입세액 공제 및 납부 대상자산에 건설 중인 자산을 추가함으로써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적정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도록 하고, 폐업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로 개정함으로써 .. 부가가치세(개인,법인) 201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