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2기확정 신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세법개정 내용 #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강화됩니다. 종전 수입금액명세서는 현금매출명세서로 명칭이 변경되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그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 실효성을 제고.. 부가가치세(개인,법인) 201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