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국세청, 2011.1.17)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 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o 신고대상 사업자는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57만명임. ◇ 신고대상 : 병ㆍ의원 ,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 면세사업자 201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