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1) 대손충당금 한도액
대손충당금한도액=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설정률
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구분 |
채권범위 |
비고 |
매출채권 |
외상매출금.받을어음.부도어음 물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선일자수표상의 채권 포함 |
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미수금 |
정상적인 영업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
|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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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채권 |
공사미수금, 분양미수금, 할부판매미수금, 미수수익 등 |
|
② 대손충당금 설정제외 채권
·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가초과채권
· 할인어음, 배서양도한 어음
③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장부가액
대차대조표상채권잔액 - 대차대조표상 채권 중 제외 채권 +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대한 유보
④ 설정율
구분 |
|
설정율 |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
|
max{1%, 대손실적율} |
금융업 |
은행 등 |
max{2%, 대손실적율, 대손충당금적립기준*2} |
|
신용보증기금 등 |
max{2%, 대손실적율} |
* 대손실적율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채권잔액
* 대손충당금적립기준 : 금융감독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 대손충당금의 설정,상계,환입
① 대손충당금 설정
대손충당금은 결산시 설정하여야 하며 세무조정에 의하여 설정할 수 없다.
즉, 결산시 대손상각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대손충당금 상계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을 경우 대손금이 발생하면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③ 대손금 회수시
대손처리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되는 금액은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다.
(3) 대손충당금에 세무조정
기업회계는 보충법을, 세법은 총액법을 사용한다. 보충법과 총액법간에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므로 결산상 보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세법은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한다.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 세무조정에 대하여는 다음의 2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ⅰ) 전기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총액법에서는 전기 대손충당금부인액도 당기에 대손금과 상계되거나 환입되기 때문이다.
ⅱ) 기말 대손충당금잔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계산하여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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