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금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취득ㆍ등록세 50% 감면(4%→2%) 혜택을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 포함) 취득자에 한해 2011년말까지 1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12.8)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자와 기존에 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는 연말까지 잔금지급을 완료(취득*)해야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4%⇒2%)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준공 이전 분양주택 대금 선납 시 :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 기준
o 연내 잔금지급(취득)을 완료하면 등기는 2011년 이후에 하더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9억초과 주택․다주택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별도 감면 혜택 없이 법정세율(4%)
을 적용한다.
▣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연내 취득하거나, 내년에 취득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o 또한,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라도 종전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한편, 내년부터 현재의 취득세(법정세율 2%)와 등록세(2%)가 취득세(4%)로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o 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 등기시에 세액의 50%를 선납하고, 나머지 50%는
60일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예시) 아파트 잔금을 2011.1.15에 지급한 후 2.14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세액의
50%를 등기시에 내고, 나머지 50%는 3.16까지 납부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개편안 시행을 위하여 전국 시․도에 세부 지침을 시달하였으며, 이주석 지방재정세제
국장은 “내년부터 9억이하 1주택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닌 경우는
금년말까지 잔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o 세제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도 세정부서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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