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및 4대보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세무회계도우미 2015. 12. 1. 11:26

(통상임금 판단기준)각 지방노동관서는 노사가 이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지도

*전합 판결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의 개념과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번 전합 판결은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의 경우에도 심급제도의 본질상 구속력을 가지게 될 것임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법원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업장에서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하도록 지도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됨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

정기성 판단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임

-따라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을 지도

이와 같은 정기성 판단기준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정기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고정성 판단은 별도)

일률성 판단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고정성 판단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사전확정성)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도록 지도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을 주지

따라서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그 지급요건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지도

*부산고법 2014.1.8.(20127816): 입사 1년 이상 근속해 지급기준일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한해 월 만근임금의 380%(495%씩 분할지급)를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