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사례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시기

세무회계도우미 2013. 2. 5. 11:37

【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2012년도 각 직원의 성과를 계량적, 비계량적 요소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자 합니다.
평가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년 말에 완료되며 상여금의 확정 및 지급은 2013년 2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 귀속은 언제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이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임원제외)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1313, 2005. 11. 29.).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