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세무회계도우미 2012. 11. 19. 11:52

■ 소득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한 취지 설명
 

 ○ 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금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임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수령시 소득세를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함


 ○ 소득세 중간예납을 고지제(징수결정)으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신고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취지이며

 ○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게 하여, 고지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음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금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에 대하여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3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금)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며,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체납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2013년 1월 31일(목)까지입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사업부진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와 '중간예납 세액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이용바람

 

국세청은 불산가스 누출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구미지역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납세자는 11월 27일(화)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지된 소득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www.nts.go.kr)을 참고하거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제외자

 

1. 2012.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
  가.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1)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마.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3. 법 제68조(납세조합원의 중간예납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4. 중간예납기간 중(201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5.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