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및 4대보험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성과급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세무회계도우미
2012. 9.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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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 권익위 행정심판결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에 고용보험료 부과는 부당” -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어디에도 성과급 규정이 없으므로 성과급으로 볼 수 없어 |
작성일자 |
201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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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 사기진작 등의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인 성격의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판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원들에게 연말에 지급한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A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사는 불황 속에서도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사기진작 차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 A사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등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성과급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해 오던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하여 고용보험료 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 및 가산금 등 7,700여만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얘기가 없어 성과급의 지급은 불확정적이고, 성과급은 2007년 이후 매년 지급됐으나 지급조건은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것이라 성과급이 관례화 됐다고 보기 힘든 점, 회사 이익에 비례해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볼 때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