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뉴스
해외금융계좌신고
세무회계도우미
2011. 5. 9. 10:2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가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신고의무면제자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자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란 : 해외금융계좌 중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함
신고하여야 할 내용은?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보유계좌 잔액의 연중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계좌관련자가 있는 경우는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은?
신고기간 :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방법 :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금액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첫 신고시는 5%)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신고하신 해외금융계좌 정보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Q&A
Q)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이 아닙니다.
Q)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및 연락사무소가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대상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개설ㆍ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이 개설ㆍ보유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Q) 차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 또는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다른 자의 모든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다른 자의 모든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Q)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및 평가대상 금융자산의 범위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예ㆍ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이며 평가대상 금융자산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계좌에 현금 및 채권이 보유되어 있을 경우 계좌잔액은 현금만을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예ㆍ적금 등 은행업무 관련 계좌 및 증권거래를 위한 계좌이며 평가대상 금융자산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현금 및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계좌에 현금 및 채권이 보유되어 있을 경우 계좌잔액은 현금만을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Q) 갑이 해외계금계좌 A, B, C를 보유하고 있을 때 신고의무자 판정, 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산정방법은?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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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각각 11억원, 13억원으로 10억원이 넘어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원) 및 각 계좌별 잔액(B계좌 : 6억원, C계좌 : 7억원)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준일에 잔액이 0인 A계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원) 및 각 계좌별 잔액(B계좌 : 6억원, C계좌 : 7억원)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준일에 잔액이 0인 A계좌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