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길라잡이 (1)
1)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세무조사 개시 10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보내
드립니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과세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 조사제외 대상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더라도 당황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사전 통지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조사사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경우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기재된 조사관서로 연락하시거나,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문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뜻이 기재된 「세무조사 통지」를 교부합니다.
2)조사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합니다.
▶ 조사대상자는 과학적인 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 정기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합니다.
1.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2.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
※ 성실도 분석은 전산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신고상황, 납세협력의무 이행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비정기선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선정합니다.
1. 신고, (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탙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한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