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화"
세무회계도우미
2011. 4. 13. 14:03
▣ 지난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화가 처음 실시된 1년간 납세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예정신고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하여 납세
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임.
▣ 올해부터는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됨.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와 무신고가산세 변경내용 〉 | ||||||||||||||||||||||
|
▣ 이번 달은 올해 1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달로서 국세청에서는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천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음. o 다만, 이미 신고하였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3월말 납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 | ||||||||||
(단위 : 명) | ||||||||||
|
o 아울러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올해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반드시 3.31(목)까지 예정신고ㆍ납부하시기 바람. o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홈택스 (www.hometax.go.kr)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