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귀속 법인세신고 사전간섭 "폐지"
법인세 사전간섭 '폐지'…3월 신고대상 46만2000개 |
자율신고 보장-신고내용 '사후검증' 철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국세청의 신고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 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에 전년도에 기업들이 신고했던 내용을 토대로 개별 분석을 거쳐, 보험금 수령사항이나 사적 이용사항 등을 언급하며 성실 신고납부를 '압박'해 왔지만 이번 신고부터 이를 전면 폐지한 것이다. 대신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검증'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법인세 신고' 안내사항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할 기업은 모두 46만2000여개로 지난해보다 2만여개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12월말 결산법인)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이번 법인세 신고·납부대상이다. 다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 받는 기업은 오는 5월2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100%지분 보유)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다. 신고 대상이면서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부당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14/1만와 산출세액의 40% 중 큰 금액)와 납부불성실가산세(무납부세액의 0.03%×미납일수)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신고전 세무간섭을 전면 폐지해 납세자들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사후 검증이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국세청은 신설·영세법인, 사업자·세무대리인 단체 등에 대한 신고의 경우는 유의사항 등을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제역과 AI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이루어진다. 피해 납세자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구제역 등의 재해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이상을 상실했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실된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상실된 자산가액 한도)를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과 수익이 있는 공익법인도 3월 안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은 한국 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3월2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은 3월 안에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출연재산보고서 미제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5월2일까지 대차대조표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외에도 법인세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세율이 11%에서 10%로 인하되고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기업과 일반회계기준 적용 기업 간의 세부담 차이 해소를 위한 법인세 개정내용이 본격 적용된다. 유·무형 자산 감가상각비 계상에 신고조정이 허용되고 기능통화제도가 도입되며, 대손충당금 환입액을 이익으로 계상하는 등의 유예가 가능하다. 또한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기한 연장(3년→5년) 및 소득공제 한도가 소득금액 5%에서 10%내로 확대되며,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방법과 서식,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진경옥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사후검증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