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10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세무회계도우미 2010. 12. 21. 11:14

 201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표

구 분 2009년 2010년
기본 세율 12백만원 이하 : 6%
 46백만원 이하 : 16%
 88백만원 이하 : 25%
 88백만원 초과 : 35%
12백만원 이하 : 6% (변동 없음)
 46백만원 이하 : 15% (1%p ↓)
 88백만원 이하 : 24% (1%p ↓)
 88백만원 초과 : 35% (변동 없음)
주택 월세 소득공제 〈 신 설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월세액 40%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대상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대상 추가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한함)
공제요건  대출 이전에 주택마련저축 가입 필요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폐지
기부금 이월공제 〈 신 설 〉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ㆍ법정기부금 1년
   ㆍ특례기부금 2년
   ㆍ지정기부금 5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문턱  총급여 20% 초과금액  총급여 25% 초과금액
공제한도  Min[500만원, 총급여 20%]  Min[300만원, 총급여 20%]
공제비율  20% 일률 적용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 20% 공제
 직불카드ㆍ체크카드 : 25%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의 40%를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2009.12.31.까지 가입한 근로자 중 총급여 88백만원이하인 사람이 2012년까지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분기당 300만원 한도)에 대해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공제 2009. 12. 31일까지 가입한 사람만 공제 가능(2010년 가입자는 공제 불가능)
미용ㆍ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 의약품구입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 대상 제외
장기 미취업자 특례 〈 신 설 〉 장기미취업자가 2010.3.12∼2011.6.30까지 중소기업에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 비과세
외국인근로자
비과세 특례
총급여 30% 비과세와 15% 단일세율 중 선택 15% 단일세율 적용여부만 선택 가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감면
대상제한 〈 신 설 〉 고도기술사업의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감면금액 5년간 소득세 100% 면제 2년간 소득세 50% 면제로 축소(2009.12.31.이전에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여부 판단
국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 추 가 〉 국외 건설 지원 근로자도 150만원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