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모든사업자 해당)
각 반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7.25 또는 다음해 1.25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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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매출누락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며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매출누락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매출에 대해 과소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매출누락분만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도 지연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예정신고시 매입누락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 ×)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시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매입누락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 매출누락분 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중 및 매출세액]항목안에 있는 [예정신고누락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시 누락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안에 있는 [예정신고누락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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