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개인,법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모든사업자 해당)

세무회계도우미 2011. 1. 21. 20:4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과 납부기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신고기간


예정신고가 중간예납의 성격이라면 확정신고는 3월에 내는 법인세, 5월에 내는 소득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이게 바로 본래의 신고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정신고로서 1/4분기와 3/4분기는 신고가 끝났으므로 두 번 할 필요 없이 2/4분기와 4/4분기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부는 하지만, 예정신고 자체는 하지 않기 때문에 (1/4분기+2/4분기) 또는 (3/4분기+4/4분기)를 합친 기간이 신고대상기간이 됩니다. 

납부기한


각 반기의 다음 달 25일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7.25 또는 다음해 1.25까지가 그 기한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한 부분은 확정신고때 반영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시 매출누락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며 가산세가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시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매출누락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신고시 매출에 대해 과소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 매출누락분만큼 매출처별세금계산서도 지연 제출되었을 것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 가산세도 내야 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10%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0.03%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 가산세 : 누락공급가액 × 0.5% (법인 : 1%)

 

예정신고시 매입누락은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가산세 ×)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에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예정신고시 매입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매입누락부분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고 가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매출의 지연신고는 미리 내야할 돈을 나중에 낸것이므로 징벌적 의미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것이지만, 매입의 지연신고는 미리 받아야 할 돈을 나중에 받는 것이므로 징벌적 의미의 가산세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 예정신고 매출누락분 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과세표중 및 매출세액]항목안에 있는 [예정신고누락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 예정신고시 누락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안에 있는 [예정신고누락분]란에 기재하면
     됩니다.